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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기록 수집 건수 공개 요청에 "정확히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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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기록 수집 건수 공개 요청에 "정확히 파악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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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무더기로 통신기록을 수집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 건수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제출할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의 통신 자료 수집 인원수와 건수'를 요청하는 질의에 "정확한 통계 자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로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킥스 운용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지만 검찰의 시스템 연계 반대에 부딪혀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11월 사이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과 정치인, 법조인,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 가족, 지인들의 통신기록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통신사찰'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한 헌법소원도 예고했다.


조수진 의원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야당·민간 통신 자료 수집은 파악도 못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음에도 집계 누락으로 '조회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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