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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로톡 되고, 핀테크 안 되고…이중잣대에 '신산업 무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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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라인 플랫폼 '칸막이 규제'
업종 달라도 영업방식·서비스 비슷…부처 판단 따라 합법·불법 엇갈려
해외엔 없는 규제, 기업 혁신의지 꺾어
글로벌 누적투자 톱100 스타트업 분석…31% 사업 제한, 13% 첫단추도 못꿰
정부가 사업 진출 여부 정하는 게 장벽

[규제공화국]로톡 되고, 핀테크 안 되고…이중잣대에 '신산업 무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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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은 지난해 말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일부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현재 법률에서 금지하는 '중개'로 봐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 서비스 수요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은 지난해 여러 차례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중개'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를 법에서 허용하는 '광고'로 판단,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업종 간 장벽이 무너지는 산업융합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업종은 다르지만 영업 방식이나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는데, 각 부처의 판단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가 합법과 불법을 오간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방침을 밝힌 현 정부가 오히려 해외에는 없는 규제를 적용하며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수두룩=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금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확대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중개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보고 금소법에 따라 서비스를 금지했다. 특히 보험상품 비교·추천은 현행법상 불가능한데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반면 정부는 로톡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법률 자문 수요자가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합법으로 본 것이다.


핀테크와 로톡 모두 광고 또는 중개 행위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업 구조는 유사하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매달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핀테크는 금융사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만 다르다. 그런데도 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중개'라 금지되고, 로톡의 서비스는 '광고'라 허용되는 상황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각 부처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로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가 '이어령 비어령' 식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핀테크 금융상품 비교·추천 금지로 큰 타격을 받은 쪽은 대형 핀테크 보다는 정부가 적극 육성하겠다던 소형 핀테크였다. 사업 구조가 다변화된 대형 핀테크와는 달리 사업 구조가 단순한 탓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뒤늦게 대형 핀테크, 소형 핀테크를 분리해 소형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와 로톡의 상품·서비스 광고 및 중개와 같이 사실상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정반대의 잣대를 적용하는 배경에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만 법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법에서 일일이 허용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주축으로 한다. 각 부처의 규제나 공무원의 해석 등 수많은 걸림돌을 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신산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해외에선 합법인 서비스가 국내에선 '불법' 딱지가 붙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대면 진료 금지…줄줄이 걸림돌=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의 핵심 사업모델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31%가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규제환경 아래서는 전면 금지돼 아예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기업도 13곳이나 됐다.


예컨대 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워바이파커의 사업 모델은 한국에선 여전히 불가능하다. 워바이파커 모델은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안경 샘플 5개를 고른 후 집으로 배송받아 3~5일 가량 착용한 뒤 마음에 드는 안경을 선택하면 맞춤형 안경을 제작해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사업이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도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금지됐다. 미국은 2020년 8월 기준 비대면 진료업체가 773개, 영국은 73개, 캐나다는 50개에 달했지만 한국은 멕시코와 같은 2개로 최하위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자체를 할지 말지를 정부가 정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업종, 사업의 유형에 관해 진입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는 가능한 한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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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지식재산전략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데이터 이용, 핀테크와 관련한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해외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산업융합 시대에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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