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문직도 예외 없네…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축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예비 의사·변호사는 대출 가능 대상서 제외

전문직도 예외 없네…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축소
AD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소득·고신용자의 대표 격인 의사·변호사도 올해부터 대출 한파에 직면하게 됐다. 작년보다 더 강화된 가계대출 증가율(4~5%대)을 맞추기 위해 은행권이 한층 더 강화된 관리 지침을 들고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내일부터 의사 전용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보통 의사 전용 신용대출의 경우 의사 면허를 획득한 예비 의사도 포함돼 대출한도나 금리 등에서 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당국의 한층 더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지침에 따라 한도와 대출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고소득·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이끌어 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3일부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우리 스페셜론'의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사 면허나 변호사 자격증만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자격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예비의사 및 예비 법조인에 대해 학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소득이 없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4~5% 선에서 맞춘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증가율 목표치(5~6%)보다 더 타이트해진 것으로 내년의 경우 전세대출도 증가율에 포함돼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과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4~5%대를 고려해서 계산시 올해 공급량은 65조~97조원 선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