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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파킹 거래'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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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파킹 거래' 펀드매니저·증권사 직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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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 채권 파킹 거래'에 연루된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판결은 채권파킹 거래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알려졌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적지 않고 중개업자인 증권사에 잠시 맡기는 것이다. 이 기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이익 또는 추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7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펀드매니저들은 증권사 직원들과 손잡고 2013년 해외여행비 대납 등을 대가로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600억원가량의 채권을 거래하며 채권 파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권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113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00여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 등 20명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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