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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넘게 연예인 스토킹한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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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년 넘게 연예인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연예인 A씨를 장기간 스토킹한 B씨(53)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270회 발송하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9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 측에 계좌 이체를 해 메모 형식의 메시지를 1140회 남기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엔 A씨의 주거지까지 침입해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0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12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B씨를 구속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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