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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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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 이후 학대 이뤄진 것으로 파악
사건 당일 외에 2차례 특정

계모, 경제적 어려움·육아 스트레스 호소
친부에겐 방임 및 학대 혐의 적용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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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계모가 상습적으로 숨진 아동을 학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또한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29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진을 확인하니 10월 이전엔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당일 외에) 특정된 것은 2건이지만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자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확인했는데 계모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다"라면서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밤에 잠을 안잔다고 체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살 의붓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이모씨(33)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33분께 아동이 사망하자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과 부검 등을 통해 이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올해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 최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한 것"이라며 "강한 가격에 의한 대장과 직장 파열이 당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 신체에 있는 상처가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고 가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고 이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는 복부 가격 등의 체벌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 했던 체벌에 대해선 어느정도 시인을 하지만 사건 당일 특정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지만 유의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단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찬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학대가 이뤄진 당일 "술을 마셨었다"라고 진술했으며 현재 임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인 A씨에 대해선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과거 이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숨진 아들을 학대한 혐의(방임 및 아동학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훈육을 명목으로 효자손으로 때리고 이런 내용을 친부에게도 전달했다"라면서 "충분히 인식하고 체벌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방임은 어느 정도 시인했지만 학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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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해당 아동이 허벅지에 외상을 입고 깁스를 하거나 머리 상처를 꿰매는 등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어린이집 등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어린이집에서도 입소할 때 전신을 등하원할 때 확인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의심이 들 경우 수사기관 등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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