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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여성 살해' 김병찬, "죄송합니다"만 반복…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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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8시께 서울남대문서 나서며
무성의한 태도 일관…마스크 쓴채 호송차 올라

'신변보호 중 여성 살해' 김병찬, "죄송합니다"만 반복…검찰 송치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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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신상공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29일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 '계획 범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호송차에 올랐다.


당초 김씨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김씨가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상 살인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네 차례 신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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