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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IPO 제도는...청약증거금률 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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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IPO 제도는...청약증거금률 조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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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내년 기업공개(IPO) 제도는 올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5% 추가 확대, 균등배정 도입 등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부분적인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공모주 투자를 위해 필요한 청약증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는 50% 수준인 청약증거금 비율을 내년부터 최소 10%포인트 이상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기가 높은 IPO의 경우 많게는 50조~80조원에 이르는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데 필요 증거금 수준을 낮춰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청약증거금은 공모주를 받기 위한 계약금 성격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들은 청약하는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한다. 만약 공모주 100주를 신청한다면 50주만큼의 보증금을 개설한 주식 계좌에 입금하는 식이다. 공모주가 1주당 1만원이라면 50만원을 미리 넣어야 한다.


문제는 받는 공모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증거금으로 내고 있는 현실이다. 경쟁률이 높은 IPO의 경우 개인당 수천만원을 넣고도 실제 받는 공모주는 2~3주에 불과하다. 실제 9월27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2차전지 관련주 원준의 경우 공모 규모에 비해 투자금이 크게 몰리면서 공모주 사상 처음으로 1억원당 1주가 비례 배정됐다. 수천만원을 넣어도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해결책으로는 일괄적으로 50%로 정해진 청약 증거금률을 30%, 10% 등으로 나누는 방안과 경쟁률에 따라 유동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IPO 시장 제도 개선 목적으로 50%인 청약 증거금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증거금을 내려도 경쟁률이 오르면 제도 개선 의미가 없는 만큼 하루 이틀 사이나 연말까지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청약 결과를 공모가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본 등 해외 사례처럼 IPO 주관사가 공모가 결정 전에 개인투자자 청약을 하게 되면 개인 수요까지 포함된 적정 공모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수요 결과를 공모가 산정에 반영하면 ‘비싸다’ ‘싸다’ 같은 논란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장이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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