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 연령 제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일상 속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르다. 결혼한 아들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결혼한 딸은 신고 의무가 없다.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시대 착오적인 관행이란 비판이 많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 차별적 요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 뜨는 뉴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과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적시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