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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값 아파트 건립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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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반값 아파트 건립 사업 관련 ‘초과이익 환수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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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거제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초과 이익 여부를 재정산할 전담 TF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TF팀 설치는 변광용 시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재정산 시행과 10% 이상 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하겠다는 실천 의지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민선 5기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형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됐다.


개발 과정에서 시와 사업자인 평산산업은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사업자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정산하며 10% 이익 초과 시 그 초과분을 거제시가 환수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1월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상 이익금이 10%에 미달한 것으로 나왔고, 시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역시 10% 미만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다


초과이익금 환수의 근거인 협약서에서 수익금은 사업자 측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산하게 돼 있고, 감사 보고서상으로는 초과 이익이 10% 이내로 확인됐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혜, 비리, 초과이익금 정산 논란이 계속되자, 시는 평산산업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법인을 비롯해 당시 사업 담당자인 시청 공무원에 대한 특혜와 비리여부를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금 환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업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TF팀을 통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해 재정산을 한다는 방침이다.



변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회계법인의 사업수익에 대한 재정산을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의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재정산으로 초과 이익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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