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1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 1일 신청 완료 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4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3.30%(40년)다. 9월 0.10%포인트, 10월 0.20%포인트 올린 데 이어 석 달 연속 인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금리인상 기에도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10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 가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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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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