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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투' 유한기 강제수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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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성남도개공 사장 퇴진 과정 개입 논란… 지금은 포천서 대장동 모델 추진 중

檢, '유투' 유한기 강제수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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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같은 성(姓)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로 불릴 정도로 성남도개공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에 참여했다. 당시 심사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졌는데 유 전 본부장은 절대평가에서는 평가위원장으로, 상대평가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절대평가 심사위원은 유 전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 등 3명이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 인사였고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다.


그동안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퇴진 과정에도 불법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확인됐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오늘 (사직서를 안내면) 박살난다’는 등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전날 조사를 받은 황 전 사장 역시 ‘사퇴 압박을 받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듬해 3월 사퇴했다.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뺀 구조로 사업이 설계됐다.


수사팀은 황 전 사장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경위는 물론 사퇴 압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직접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채용에 당시 성남시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이 지사를 만나 "사람을 가려서 쓰라"는 말도 전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1월 포천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포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포천에서도 대장동 개발 같은 모델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굵직한 결정을 했다면 도시개발 전문가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구체적인 실행을 맡아 처리했다"며 강제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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