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방위 종감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본사 입장 전달
변재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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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애플 본사가 지난달 14일부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앱스토어 내 타 결제수단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본사 방침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애플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인앱에서는 타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외부 링크를 통해 허용하게 하는 게 합법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외부 링크를 이용해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애플 메인 앱스토어에서 타 결제수단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비즈니모델 변경과 관련해 한국만을 위한 별도 앱스토어를 만드는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애플 본사에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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