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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몇 살이야"…25분간 골목길 막은 민폐 운전자, 경찰 오자 드러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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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
누리꾼 "고의성 다분", "엄벌해야" 비판

"너 몇 살이야"…25분간 골목길 막은 민폐 운전자, 경찰 오자 드러누워 좁은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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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한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25분 넘게 길을 막고 있었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등의 황당한 행동을 보였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을 25분 막은 운전자! 경찰이 오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가기 위해 차를 끌고 충남 예산군의 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차가 다가왔고, A씨는 상대편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도록 후진했다.


그런데 맞은편 차량 운전자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A씨를 향해 계속 전진했다. A씨가 차량을 최대한 뒤로 뺐음에도 B씨의 차량은 오히려 더 다가왔다.


이후 차에서 내린 B씨는 A씨를 찾아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차에 다시 올라탄 B씨는 A씨 차에 자신의 차량을 다시 한번 바짝 붙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오자 B씨는 그제야 뒤편의 여유 공간으로 차를 뺐다. 이에 A씨도 출발하려는 순간, B씨는 A씨 앞을 다시 가로막았다.


이에 경찰은 다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이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경찰은 A씨의 차를 길가에 더 바짝 댈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B씨는 결국 일어나 차에 탄 뒤 A씨 옆을 지나갔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라 (처벌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라면서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 교통방해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양보를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밀어붙인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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