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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누리호 발사 해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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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인근 해상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 금지

 여수해경, 누리호 발사 해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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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등 24척이 배치되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통제 구역 안에서는 발사 3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이 일절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관련 통과해역에 대해 선박통제, 항해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군, 유관기관 등 24척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초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성공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며, “인근 주민 및 해양종사자분들은 해상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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