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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측 "'대장동 수익금 기부' 의사표명 사실무근"… 플리바게닝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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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측 "'대장동 수익금 기부' 의사표명 사실무근"… 플리바게닝도 부인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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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 측이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19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수익금 기부는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남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007억원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수사 당국에 선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에 머물던 그가 돌연 자진 귀국한 배경을 놓고 검찰과 플리바게닝(감형협상)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광장 측은 검찰과의 플리바게닝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씨는 대장동팀 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위한 대관 업무와 토지 지분 정리 작업을 맡는 등 사업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새벽 5시14분경 미국에서 입국한 남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검찰로 압송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검찰은 남씨의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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