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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1심서 징역 8년·벌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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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1심서 징역 8년·벌금 5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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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줄 핵심 '키맨'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60억원을 편취했다"며 "이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나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 여러 관계자가 영업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들이 옵티머스 사기 범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일반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옵티머스의 설계사로 알려진 유씨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억4400만원을 받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말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직후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지만, 결국 지방의 한 펜션에서 체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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