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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이재명 득표율 49.32%…"유효투표 소급 무효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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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이재명 득표율 49.32%…"유효투표 소급 무효화 안 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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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가 11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라며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낙연 필연캠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전날 경선 결과 발표가 오히려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캠프에 따르면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 따라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인 데, 9월 13일(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퇴일) 이전 정 전 총리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의원 사퇴일) 이전에 김 의원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투표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유효투표"라고 설명했다. 9월27일 이후 김 의원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캠프 측은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부터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데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으로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캠프는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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