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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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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만504원, 1.5% 인상...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 물가수준·구 재정여건 등 고려해 결정

성북구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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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1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1만504원보다 1.5%(162원) 인상 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8%(1542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23만6720원으로 올해 220만3010원보다 3만37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 등 약 730여명에게 적용되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 돼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섰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저임금과의 격차해소,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적용 등 생활임금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성북구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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