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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천대유의 '힘'… 검증 피하고 곳곳에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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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감사서 '대외공개제한' 취지로 자료제출 거부… 송전탑 갈등으로 주민 연이어 고발

1% 화천대유의 '힘'… 검증 피하고 곳곳에서 잡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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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김동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자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2018년 당시 성남시의회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는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도 고소·고발전을 벌이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등 사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감사에서 화천대유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 등 사업 관련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는 "대외 공개 제한 요청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감사에 참석했던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협약이 있는 것"이라며 "사업인허가나 민원이 발생된 것 외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익일 성남도시개발 측이 제출한 대장동 개발이익금 관련 문건에도 확정이익에 대한 산출 과정 등 세부 사업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현장에 참석한 야당 측 인사는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추가 자료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았다"며 "일부 의원들이 토지주와 소유주 가운데 공사 등 관계자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이 역시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의뜰은 입주예정자들과도 심각한 마찰을 겪었다. 대장동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개발 초기, 성남의뜰은 남측 송전선로는 지중화를 확정하고 북측 송전선로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설비인 '케이블 헤드'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성남의뜰은 송전탑과의 이격 거리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하화 문제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대표 박모씨를 공무집행방해, 강요미수, 무고 등 3건으로 고발했다. 무혐의가 나왔으나 성남의뜰은 즉각 항고했다. 해당 단지 주민 A씨는 "단지와 거리가 불과 100M도 되지 않아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고발에 성남시의회도 나섰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분양할 때는 시민, 시민 하다가 자기네가 좀 불편해지니까 입주민을 상대로 고발을 하고 무혐의 났는데도 고불항으로 항고를 한 것"이라며 "특수목적법인(SPC)이 아니라 특수목적깡패"라고 지적했다.


정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관리) 리드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성남의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렸느냐"면서 "SPC 해산·정산 전에 송전탑 지중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반액이라도 부담을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화천대유의 전반적인 행정 처리 행태에 성남시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감사에서는 한 의원은 "화천대유가 실은 따지고 보면 1%에 불과하다"며 "전체 지분의 1%인데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화천대유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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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나서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성남의뜰은 꽁꽁 베일에 싸여 있어 개발공사 처장이라도 나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다른 의원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역할에 일단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투입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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