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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만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적용…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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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시행령 제정안 의결
보호대책 없는데 내년 1월 시행 '비상'
책임주체 모호…범법자만 양산 우려

[단독] 40만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적용…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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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만명에 육박하는 배달기사(라이더)에도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배달업계는 최근 업무량이 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속도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산업재해가 크게 늘고 있는 분야다. 배달 오토바이 보호대책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배달업계에서는 뒤늦게 배달업체도 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배달 이륜차 사고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누구나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배달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는 "이제 라이더 안전·보호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법 적용이 되면 다수의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가맹 음식점주 등 관련된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숙련도, 교통환경 등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다양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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