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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전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받은 70대女, 재심요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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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였는데” vs “무죄인정 증거 없어”

57년 전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받은 70대女, 재심요청 또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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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57년 전 강제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재심을 요청했으나 또 기각됐다.


지금 70대가 된 A씨는 1964년 10대 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7일 한국여성의전화와 부산고법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지난 6일 A씨의 재심 요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에 재심 신청한 A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다시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고등법원도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항고 기각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전화 측은 “변호인단은 재항고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여성단체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56년 전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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