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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월 100시간 초과 근무'… 인천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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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없지만 극단 선택 추정

코로나 관련 '월 100시간 초과 근무'… 인천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사진=인천 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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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매달 10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한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부평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부평구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숨졌다. 동료 공무원들은 이날 A씨가 결근하고 연락도 닿지 않자 그의 아파트에 찾아갔고,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거실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평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학조사 보조업무를 담당해왔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가중되면서 월별 초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고, 다른 가족과는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은 의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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