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김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류
법조인 대관에만 있는 번호
![[단독] 최강욱 이어 황희석 주민번호도 틀렸다…檢 개입 가능성](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1090719314120268_1631010701.png)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틀린 주민번호는 모두 ‘법조인 대관’에만 존재하는 번호다. 일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인 대관은 대개 법조인들만 사용한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나 포털사이트 인물검색보다 보편화돼 있지 않다. 해당 고발장이 검찰 쪽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 대표 틀린 주민번호의 경우 같은 해 8월 이루어진 미래통합당의 고발장에도 동일하게 표기돼 의심을 더한다. 4월 손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이 8월 실제 고발이 이루어질 때 사용된 고발장의 기초가 됐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검찰의 ‘고발 사주’가 실제 현실화 된 증거라는 게 최 대표의 주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최 대표의 고발장을 보면 내용 대부분이 같고 틀린 주민번호 앞자리 두 자리까지 4월 고발장과 동일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황 최고위원의 ‘오류의 우연적 반복’은 이 같은 정황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 최고위원의 주민번호 앞자리는 법조인 대관에 ‘661216’으로 돼 있다. 1966년 12월 16일은 실제 그의 생일이다. 황 최고의원은 "나의 실제 생년월일이 대외적으로 기록된 곳은 법조인 대관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인 대관 외 포털사이트 등에는 황 최고위원의 호적상 주민번호인 1967년으로 표기돼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 8월 제출한 고발장을 작성한 당 소속 변호사가 "당으로부터 초안을 전달받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지난해 4월 손 정책관을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은 당에 접수됐으며 실제로 이를 토대로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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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7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에서도 최 대표를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불기소 처분으로 고발장을 현재 볼 수는 없는 상태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소장을 자주 작성하다 보니 전에 썼던 고발장에 다시 덮어쓰기도 한다"며 "최 대표 관련 고발장도 새 고발장으로 덮어쓰면서 날아간 상태"라고 현재 원본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법세련의 고발장에도 최 대표의 틀린 주민번호가 적시돼 있다면 ‘손 정책관→김 의원→미래통합당’으로 이어진 고발 사주가 어떤 지점에서 시민단체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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