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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소신껏 일하게 해주자"…박수영, 사전 컨설팅 감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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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사전 컨설팅 거쳐 선제 감사 받으면 사후 책임은 면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 컨설팅 감사법을 내놨다.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관에게 컨설팅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하도록 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7일 박 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사기관이 선제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대안을 결정해주며 사후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2014년 박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시절 최초로 도입한 뒤, 2019년 감사원 등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이미 제도 면에서는 도입이 됐지만, 현재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 국무총리 훈령 등에 머물러 있는 데다 면책 등에 관한 부분은 감사원 자체 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실효성이 낮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공무원의 77%가량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복지부동 공무원, 소신껏 일하게 해주자"…박수영, 사전 컨설팅 감사법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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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지부동의 가장 큰 원인은 사후적·징벌적 감사를 제도에 있다"며 "현행 감사제도는 집행이 완료된 후 2~3년 뒤에 감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규 사이에 애매한 사안이 있으면 정보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 감사제도가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현행 적극행정 면책과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책을 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며 "사전 컨설팅 감사는 미리 감사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을 따라 집행하면 미리 면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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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전 컨설팅 감사의 법제화로 기존 감사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전적·예방적 감사는 물론 감사원과 각 기관 감사관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찾아내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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