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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이어 현대건설도 "안전경영체계 다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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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건설 본사·전국현장 감독결과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감독에 적용
"경영·조직·예산 모두 불합격…301건 행·사법처리"

태영건설 이어 현대건설도 "안전경영체계 다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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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태영건설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은 뒤 일요일에 안전경영선포식을 연 바 있다. 기존 경영계획에 성의 있는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없으니 시정하라는 고용부의 강력 권고 때문이었다. 이번엔 화살이 현대건설로 향했다. 경영·조직·예산 모두 '불합격'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뜯어 고치라고 강력 권고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은 행·사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만 3건의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감독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 6월14일부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회사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자 51명이 일하다 숨졌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본사 경영방침 다 뜯어고쳐라"

핵심은 정부가 회사의 경영방침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대표 방침에 따라 각 사업본부가 목표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성과 측정 지표가 없으니 새로 만들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모든 구성원이 대표의 방침·목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전파하고, 성과측정 등을 통한 이행상황 평가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간 안전점검회의에서의 현장 위험성평가가 부실하니 개선하라고 했다. 위험공정이 누락되거나 평가를 해도 같은 위험이 반복되는 만큼 본부 차원에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본사가 현장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을 모두 개선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실무자 500명 있는데…"안전관리자 정규직 늘려라"

500여명의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적으니 늘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감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은 약 39%다. 특히 보건관리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수주액과 수주현장이 늘어도 공사관리자 추가는 지지부진했고, 고용부는 이 것이 문제라고 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활성화 등 안전보건 인력의 업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수주액 및 현장 수에 맞게 공사 단계별 관리인력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예산, 안전교육으로 돌려라"

예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자 급여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협력업체 지원, 안전교육 쪽으로 돌리라고도 했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평균액인 67억원보다 많은 119억원을 최근 예산에 투입했지만, 정부가 예산 용처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모양새다. 집행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돌리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것인데,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현장 노동자 및 협력업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예산을 추가 편성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 고용부는 ▲현장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협력업체(수급인) 선정기준 마련 및 확인·점검 ▲안전보건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안법 위반 내역 발견…301건 행·사법 처리"

현대건설의 본사와 68개 현장 감독 결과 본사를 포함한 45개 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본사에는 과태료 3억9140만원과 시정조치 2건을, 전국현장엔 사법조치 25건,과태료 1억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을 각각 부과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안 뽑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했거나 안전교육에 소홀했던 모습이 공통적으로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 미흡(12개 현장),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6개 현장), 건강진단 등 부실사례(16개 현장)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계획 수립 후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법 시행 전 시범 케이스…"실질적 조치해야 처벌 피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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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해와 처벌을 피하려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하고 현장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위험요인 분석·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안전 투자 및 전담인력의 안전보건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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