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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에 재산상속 다툼도 증가…대응·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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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빠만 재산 물려받나" vs "나혼자 부모님 모셨잖아"

아파트값 폭등에 재산상속 다툼도 증가…대응·예방법은 수도권 아파트값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이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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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

재산상속 과정에서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5년 전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혼자 증여받았다. 최근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 B씨는 A씨에게 "상속받아야 할 내 몫도 돌려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1대 1로 장남, 차남이나 아들, 딸 구별 없이 같다.


위 사례처럼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난다 해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이 소송을 내면 상속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B씨는 아파트의 지분에 대해 2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의 4분의1인 2억5000만원의 상속을 을 요구할 수 있다.


◆"어렵게 살며 부모님 홀로 모셨는데…" 공평배분이 억울한 경우

반대로, 다툼은 상속 재산이 모든 형제들에게 완전히 똑같이 배분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혼자 부양하며 어렵게 살았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모든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 경우다. 이러한 때에는 기여분 제도를 이용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 기여분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값 폭등에 재산상속 다툼도 증가…대응·예방법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 "나 죽고나서 자식들이 돈 갖고 싸울까 두려워요" 법적다툼 예방하려면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보니, 자녀들간 법적 다툼을 우려하는 증여자들도 있다.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저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억원 짜리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 형편이 어려워 더 많이 재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싸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증여자가 생전에 법적으로 모든 자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이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유류분은 이것의 절반이므로 한 명당 최소 5000만원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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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변호사는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가정의 안녕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한편 대법원 유류분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452건, 2015년 907건, 2020년 1444건 으로 11년간 21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까지는 1000건을 넘기지 못했으나 2016년 부터는 1000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 사건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151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문재인 정부 들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직전 정부 때인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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