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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전북도의원, 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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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해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 필요

나기학 전북도의원, 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촉구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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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이 군산시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8일 제3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등 1읍·1면·6동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사용을 공여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뒤따르기에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하고 희생해 왔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원해 왔다고 하지만, 군산시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전북도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20개 지원사업 모두가 도로 관련 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정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갈무리 단계인 만큼, 군산시를 평택과 오산 지역과 같이 특화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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