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맡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잘못된 거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체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라며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타 상임위원회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라며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고 제안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직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그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