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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일탈해 특정 개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행위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 등에서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개혁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한 최초의 국회 차원 결의다.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선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가정보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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