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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출판사,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스마트스터디 상장 탄력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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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삼성출판사가 강세다.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전 10시3분 삼성출판사는 전날보다 12.18% 오른 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영상(Baby Shark Dance) 콘텐츠는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스마트스터디 상장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스마트스터디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미 나스닥 상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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