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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전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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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전 정책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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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말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 C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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