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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집진기 설치 감사 재의결 요청 ‘기각’

서울시 23일 오후 감사위원회 열어 지난 4월10일 내린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설치 지연 따른 공사 사장 경고·전 기술본부장 수사의뢰·기계처장 해임권고· 직원들 정직 등 강력한 조치 내린데 대해 서울시교통공사 재의 요청 "합당한 이유 없다"며 기각

[단독]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집진기 설치 감사 재의결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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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지난 4월10일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사장경고, 담당 기계처장 해임권고 등 강력한 감사를 내린 데 대해 공사가 낸 재의결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양방향 집진기 및 역사환기시스템 설치와 관련,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기관장(사장) 경고를 내린 것에 대한 공사의 재의 요청을 부결시켰다.


당시 서울시는 L 기계처장 해임 권고와 함께 K 전 기술본부장(퇴임)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등 다양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서울시 징계가 과하다면서 재의를 신청, 이날 재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징계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의 재의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전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공사가 제기한 재의 요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담당 기계처장은 해임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동안 공사는 서울시에 재의 요청을 하기로 하고 담당 기계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와 무임 승차 증가로 인해 지난해 1조원에 이른 적자를 냈음에도 강원도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연수원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시와 시민, 내부 직원까지 나서 “적자가 1조원에 이를 정도로 어려운 공사가 연수원을 짓겠다는 것이 과연 이성적이냐는 비판이 일면서 담당 연수원장에 대한 문책 인사를 단행하면서 없던 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9일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장애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 사건 발생 98일만에 공식 사과했다. 공사는 지난 16일 “지난 3월9일 상동역에서 방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로 인해 시민 한 분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부천경찰서는 전날 사고 관련 공식 발표를 통해 상동역 변전소 소화용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 장애인 고 유승훈씨가 사망했다고 발표, 서울교통공사 현장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날 “사고 후 3개월 동안 경찰 조사가 진행돼 6월15일자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앞으로도 이어질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법의 판단에 따라 책임자에게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 장애인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중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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