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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숨어든 불법대부 광고…서류 얇은 '씬파일러' 노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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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대출' 해시태그 152만개 우수수
번호 바꾸고 게시글 삭제해가며 변칙 영업 펼쳐
금감원, 유관기관 공조주기 단축하고 AI 고도화

SNS로 숨어든 불법대부 광고…서류 얇은 '씬파일러' 노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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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급전이 필요해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이선제(29)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대환대출 광고를 접했다. 광고 페이지에는 대출상담사 본인의 얼굴과 일상을 담은 사진, 고객과의 대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게시물을 접하고 '불법 대출 같지는 않다'고 여긴 이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상담사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최근 3개월 간의 금융 주거래 내역 등을 전달했다. 며칠 뒤 이씨 명의의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됐는데, 돈은 사라진 채 빈 통장만 남고 상담사는 종적을 감춰버렸다. 이씨는 그제야 모든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씨처럼 다급한 상황에 휩싸인 이들을 현혹해 빚만 떠안기고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횡행하고 있다. 22일 인스타그램에서 '대출'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자 무려 152만개의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무직자 대출'이나 '급전 대출'과 같은 키워드도 수십만 건이 검색됐다. 페이스북에도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자 무직자나 저신용자여도 2002년생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교묘하게 숨어든 SNS 불법대출…씬파일러 노린다

주로 햇살론과 같은 정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안내해주는 식으로 위장하거나, 금융 협단체 소속의 상담사로 신분을 속여 접근하는 식이다. 이들은 정부 로고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태극기 이미지를 쓰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 등으로 교묘하게 바꿔 이용자들을 꼬드긴다. 'IBK대출'이나 '완전OK대출'처럼 금융회사 상호를 일부 떼어 합법적인 업체처럼 연출하는 곳도 있었다.


SNS로 숨어든 불법대부 광고…서류 얇은 '씬파일러' 노린다(종합)

최근에는 금전 관련 게시글뿐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려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려는 곳도 많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얼굴을 공개해 사기라고 의심하지 못했다'는 식의 피해 호소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불법 대출 업체에서는 '요즘 보이스피싱 등 사기가 횡행하니 조심하시라'는 문구를 내걸고 배짱영업을 펼치기까지 했다. 보이스피싱 문자와 전화가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SNS 역시 불법 대출 광고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NS로 활동하는 불법 대출 사기 업자들의 목표는 무직자나 군필자, 주부 등 씬파일러(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하는 금융 취약계층이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불법 대출의 수렁에 빠지기 쉽다.


특히 중장년층의 SNS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오프라인에서 횡행하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SNS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연세드신 분들에게도 노출 빈도가 잦아지면서 스마트폰과 SNS가 익숙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친숙하고 치밀하게 다가오는 피싱으로 위험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SNS상에서 불법 대출이 판을 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전단을 돌리거나 일일이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보다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게 저렴하고 효율적이다. 게다가 모바일로 대출을 알아보던 고객을 알고리즘으로 자연스럽게 꾀어낼 수 있다. 만약 페이지가 사라지거나 게시글이 삭제돼도 수 시간 만에 다시 만들어 영업을 펼치는 식이다.


쏟아지는 불법대부광고…금융당국, 공조주기 줄이고 AI 고도화

이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집ㆍ적발된 불법 대부 광고는 29만8937건에 달해 24만288건이었던 전년보다 5만8649건(24.4%) 늘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의뢰했다. 게시글 삭제의뢰 건수는 1년 전보다 34.8% 줄었다. 제보가 줄어드는 데다 수법이 갈수록 더 교묘해져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SNS로 숨어든 불법대부 광고…서류 얇은 '씬파일러' 노린다(종합)

금융당국이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도 애로사항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SNS에 올라와있는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권한이 없다. 게시글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불법 대출 광고 제보를 받은 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치를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불법 대출 광고를 확인하고 해당 계정에 사용된 번호의 정지를 의뢰하기 위해 확인절차에 돌입하면 “내 번호가 도용됐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조치가 이뤄지기 전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게시글을 비밀글로 만들어 놓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공개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기 어렵고 실행에 옮길 시 업체들의 반발과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변칙적인 불법 대출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 중이다. 초단기로 번호와 링크를 바꿔가며 이뤄지는 불법 영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공조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도 적발 건수를 높이기 위해 고도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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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 대부 광고는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의 상식을 벗어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혹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법정 최고금리를 넘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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