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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측 "치매·우발적 기습추행" 주장…피해자 "갑자기 치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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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측 "치매·우발적 기습추행" 주장…피해자 "갑자기 치매? 참담하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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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오 전 시장 측이 결심공판에서 펼친 우발적이고 기습적인 추행과 치매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 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느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는 21일 낸 입장문에서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노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다.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퇴했다고, '피해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으니 선처해달라'는데, 말은 똑바로 하라"며 "제가 이름 모를 당신 측근의 전화를 받고 겁에 질려 당장이라도 사퇴하지 않으면 언론에 모두 공개한다고 말하자 뒤따를 망신이 부끄러워 부랴부랴 짐 챙겨 도망치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제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태도, 스스로는 정말 떳떳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맞다더니, 당신의 진술은 왜 매번 본인이 불리할 때마다 바뀌느냐"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퍼센트 그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사건 직후 5월까지의 치상은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A씨는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당신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A씨는 끝으로 "하루빨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입장문을 쓸 일은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오거돈 측 "치매·우발적 기습추행" 주장…피해자 "갑자기 치매? 참담하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진행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며 "사퇴에 따른 부산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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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부인했다. 또 오 전 시장이 가벼운 치매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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