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코로나19는 계약 해제 사유인 '천재지변 등'에 포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신혼여행을 취소한 신혼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여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여행 계약금 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B사에 명령했다.
지난해 초 결혼을 A씨는 B사에 계약금 40만원을 내고 5박 7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여행을 4개월 가량 앞두고 취소를 요청했다.
당시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여행경보를 내렸고, 여행을 위해서는 4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행사는 계약금이 호텔 예약금으로 쓰인 데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계약금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여행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인)'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여행 취소가)정부의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또 "격리 기간과 여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