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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고 깨고 깨고…서민들의 삶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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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최후보루 '노란우산'
해지 봇물 10.7%↑…98%가 폐업 이유
보험 생계형 중도해지도 급증

깨고 깨고 깨고…서민들의 삶이 무너진다 서울 중구 회현지하쇼핑센터 한 화장품 가게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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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이광호 기자]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만을 바꾼 게 아니다. 본격 확산한 지 1년 6개월째를 맞은 ‘몹쓸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숨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던 보험(공제)을 깨고 대출을 받아 연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상 공제 상품은 금융 상품들 중 납입 원금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해약 순서가 가장 늦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반 가계의 소득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 1~5월 ‘노란우산’(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상품 브랜드명) 해지 건수는 3만9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122건)보다 10.7%나 증가했다. 해지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공제 사유의 98%는 폐업이었다.


중도해지 건수는 1~5월 1만9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218건)보다는 10.1% 감소했지만 5월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6월에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도해지가 줄어든 반면 공제 대출(일종의 약관대출)은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5월 공제 대출은 11만1737건, 1조32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출 규모인 8925억원보다 48.4%나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연간 대출규모(20만7444건, 2조3438억원)의 절반을 5개월만에 넘어선 수치다. 중도해지의 경우 환급율이 낮고 그동안 받은 각종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파산 등의 상황까지 몰리지 않은 이상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택한다.


금융기관의 보험 상품의 중도해지도 마찬가지로 증가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생명보험사 해지 환급건수는 153만7728건으로 전년 동기(148만4381건) 대비 5만3347건(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지환급금은 7조48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7382억원)보다 2565억7200만원(3.3%) 감소했다. 건수가 늘어났는 데도 해지환급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해 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카드 빚 상환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계약자 스스로 깨는 ‘생계형 해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 금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보험이나 공제 해약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소득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면서 보험이나 적금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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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개념으로 2007년 도입됐다. 근로자들의 퇴직금처럼 소상공인 등이 폐업·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적립해온 금액에 평균 2.5%의 복리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부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매월 적립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16.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또 10년 이하의 가입자에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실수령액이 납부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은 지난 5월말 기준 약 1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채권(58%), 대체투자(20%), 주식(15%)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47만5209명이 공제에 가입돼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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