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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민 동의 청원 곧 9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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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는 여전히 모른 체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얘기다. 오는 29일이면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째가 된다.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던 차별금지법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은 시작된 지 약 3주 만인 13일 동의수는 9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청원인 김모씨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틀렸다.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의수 10만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민 동의 청원 곧 9만명 돌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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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 해 차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23개 직접 차별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분야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기관 ▲행정서비스 등이다.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차별에 관한 개별법이 있는데 포괄적인 법이 과연 필요한가를 묻거나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한다는 것이다.


조혜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개별법은 모든 차별의 사유 영역을 다루지 못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개별법을 만들면 오히려 법들 간 혼선이 많아져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사람 자체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런 복합적인 차별을 잘 다루기 위해선 포괄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성희롱적 발언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듯 괴롭힘이 되는 어떤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고 정당화 할 수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 어떤 합의된 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다”면서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국민 동의 청원 곧 9만명 돌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변화가 두드러질 분야는 고용이다. 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통해 보면 고용 부문은 모집채용부터 퇴직 및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단계까지 촘촘하게 담겼다.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에 대한 차별도 명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 공적인 장치를 통해 풀어내고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여러 차별들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면서도 “차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대화를 열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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