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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버블 Q&A…백신 접종 후 14일 지나면 단체여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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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적항공사 이용해야
출국 전·현지·귀국 3번 검사

트래블 버블 Q&A…백신 접종 후 14일 지나면 단체여행 가능 9일 서울 중구 참좋은여행사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혀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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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동남아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지정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꽉 막혔던 국민들의 해외 여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대상국이 확대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내에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5%에 불과해 집단면역 단계까지는 갈 길이 먼데다 상대국 또는 지역과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섣부른 해외여행 기대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해외여행국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 발표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행안전권역 단체관광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트래블버블 시행 지역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방역우수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객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에선 자유롭지만 거품(버블)처럼 외부와는 방역 차단막이 있다는 의미로, ‘에어 브리지(Air Bridg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 역량이 인정되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거나 백신 접종 등을 한 사람에 한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5개국이 대상인 이유는.

△해당 국가나 지역이 방역 우수지역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백신 1차 접종률은 35%, 2차 접종률은 25%를 넘어섰고 방역 상황도 안정적이다.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은 지난달부터 팔라우와 트래블 버블 시행에 돌입했다. 괌과 사이판 정부도 화이자·모더나·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해외 입국자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사이판, 괌 등 3곳이 가장 적극적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제한 없는 자유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아니다.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된다. 운항편수와 입국규모도 양국 간 직항항공편 운항횟수 및 탑승률 등을 고려해 제한한다. 다만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방한관광객의 경우 싱가포르 등 상대국 협의를 전제로 주1~2회 정도 예상하고 있다. 탑승률 60%를 가정하면, 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명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최종 입국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직 상대국과 합의도 안됐는데 7월 시행이 가능한가.

△물론 모객기간도 있고 상대국과 최종 협의를 해야 한다. 다소 촉박하지만 7월 중순 이후부터 휴가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해 채찍질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운항횟수와 이용인원, 세부 방역관리방안 등 방역당국 및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상대국가와 합의일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여행에는 이용 공항이나 항공사 제한이 있나.

△그렇다. 초기에는 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만 이용해야 하며 향후 국가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여행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

△출국 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출국할 수 있으며 출발일 이전 3일 이내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는 상대국 도착후에도 한차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체관광객 입국에 따른 방역계획은


△입국과정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접종증명서를 확인하게 된다. 탑승 시 항공사가, 입국 후에는 여행사가 증명서 소지 및 14일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2회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입국 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해야 관광이 가능하다. 여행 중에도 여행사에는 방역전담관리사가 지정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 대상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여부 확인·관리, 주기적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관광객 동선 관리, 방역상황을 하루 1회 보고하게 된다. 또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 받은 상품만 모객 및 운영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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