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경남 창원시가 3개월 만에 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HUG 측은 “창원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다수 발생하면서 지난 2월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3개월 만에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며 “투기과열지구인 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인 성산구는 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분양관리지역은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김천시 ▲경남 창원·거제시 등 7곳으로 조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효력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 뜨는 뉴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91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1만5798가구)의 31.11%를 차지하고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