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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섭죠" '도로 위 시한폭탄' 적재 불량 화물차…언제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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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차에서 떨어진 13t짜리 대형 금속 코일에 초등학생 숨져
12대 중과실 포함·'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의무화에도 사고 증가세
전문가 "운전자 기본 의무 준수 및 당국 단속 필요"

"정말 무섭죠" '도로 위 시한폭탄' 적재 불량 화물차…언제 근절되나 한 덤프트럭이 쌓아 올린 바위들을 묶는 끈이나 덮개와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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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아찔하죠, 당장 큰 사고 날 것 같고…" , "뒤에서 운전하다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최근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를 깨고 날아든 판스프링에 차량 탑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정부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 준수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27만1660건으로 연평균 25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206건이었으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적재 불량의 적발 건수는 2016년 7만2120건에서 2019년 8만352건으로 3년 동안 11%가 늘어났다.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지난 2017년부터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펼쳐졌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인근 횡단보도에 서 있던 남성의 다리가 절단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화물차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져 8세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의무화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송해야 한다.


덮개나 포장 등의 고정장치 없이 화물을 운반하는 '적재함 개방 및 덮개 미부착', 적재물을 단단히 묶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는 '결속 상태 불량', 적재 기준량을 초과하여 짐을 싣고 운반하는 '과잉 적재' 등이 대표적인 적재 불량 사례에 해당한다.


"정말 무섭죠" '도로 위 시한폭탄' 적재 불량 화물차…언제 근절되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채 실려있던 쇠파이프들이 승용차를 덮치며 뒷 유리창을 산산조각 낸 뒤 차량 앞 유리까지 관통했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최근에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인 '판스프링'을 화물차의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해 화물을 더 싣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고정되지 않은 탓에 주행 중 주변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판스프링을 보조 지지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량에 고정될 수 있도록 튜닝 승인과 안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발이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처벌 수위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적재 불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처벌은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에 불과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벌은 1~2년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와 계도로 이뤄지는 적재 불량 단속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적재물 낙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화물차량 박스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범칙금 4~5만원 수준인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적재 불량 자동단속 시스템을 올해 수도권 5개 영업소에 추가 설치·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면을 촬영·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적재불량 의심 차량을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 영업소 14개 차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폐쇄회로(CC)TV 분석 방법보다 업무량이 85%가량 줄어들고 단속 건수는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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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 준수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강조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전방주시와 안전거리 유지, 이 두 가지 의무만 잘 지켜도 낙하물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칙금으로 인력, 비용을 충당해 도로관리청 인원에게 단속 권한을 주고 철저히 단속한다면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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