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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시민단체 10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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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참여정부시절 첫 발의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
151개 시민단체 참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민동의청원 10만명 이상 목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1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5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에 나선다. 이번 10만행동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관련 위원회로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청원은 앞서 논란이 됐던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의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제약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최호진 대표이사 명의로 "2020년 하반기 채용면접 진행 과정에서 성차별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었다"며 "지원자와 청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10만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대구·대전·경기 등 지역별 기자회견도 갖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도 이어가고 있다.


불붙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시민단체 10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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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참여정부 시절 정부 발의로 처음 이뤄졌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은 21대 국회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돼 현재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민족, 국적, 용모 등 신체조건을 비롯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 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 ‘성적지향’ 포함을 두고 일부 보수적 종교계의 반발이 있었고, 현재 법안에 포함된 차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법에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평등의 약속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동은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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