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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보험사기' 막는다…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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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보험사기' 막는다…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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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보험사기 의심 건을 제보 받아 조사까지 하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공제조합에는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조합이 포함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제보 받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는 제보가 불가능해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보험사기 금액 5억원을 적발할 시 약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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