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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욱일기 게시, 정치적 선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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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욱일기 게시, 정치적 선전 아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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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욱일기의 게시가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여당 의원이 욱일기를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다만 욱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의장이 일장기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본떠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를 향해 그런 욱일기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누차의 기회에 설명했고,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태양을 중심으로 햇살이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모양인 '욱일기' 문양은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자국 내 역사수정주의를 강하게 비판해온 아사히신문의 사기도 욱일 문양이다.


하지만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때 주변국에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준 일본군의 군기로 사용됐고, 지금도 일본 극우 단체의 혐한 시위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욱일기 사용이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은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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