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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농지원 바우처 ‘8월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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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을 8월까지 접수한다.


도는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도는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인증 후 실제 납품하는 농업인이 아닌 경영주 외에 농업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일부 품목의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까지 영농지원 바우처 1차 신청접수를 완료한 상태로 대상자에게는 내달 1일부터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어 이달 15일~8월 13일 2차 신청자는 9월 1일부터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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