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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측 "면책특권 포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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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듯

'옷가게 직원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측 "면책특권 포기 않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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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의류매장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 측이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다.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다.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입건됐다. 입건 이후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달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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