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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탄력…"하반기 추가 지분매각 적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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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예보 보유 지분 전량매각
지난해 코로나19로 매각 차질…올해 주가 반등에 매각 가속화 전망
보호예수 끝나는 오는 7월 추가 지분매각할 듯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탄력…"하반기 추가 지분매각 적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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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지분매각) 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최근 완연한 상승세로 접어들며 내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지분매각 로드맵이 본궤도에 올랐단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 지분 2%를 매각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7월 추가 지분매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지분매각을 주도하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위원회 관계자는 "7월 이후 보호예수가 풀리면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요나 공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주가가 상승된 점은 우호적 환경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9년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한 번에 최대 10%씩 총 3~4차례에 걸쳐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금융 주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예보의 원금 회수가(약 1만2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지분 매각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변하며 지분매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올해 초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며 은행주의 주가가 빠르게 높아진 영향이다. 이에 예보는 지난 4월 지분 2%(1444만5354주)를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주당 10300원 가격으로 넘겼다.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한 만큼 원금 회수가 보다는 로드맵 완수를 위한 매각 속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판단이었다.


당시 공자위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향후 주가회복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적정 가격에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매각은 조속한 회수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가 연일 52주 신고가…하반기 추가 지분매각 가능성↑

앞선 지분매각에서 정부가 신속한 매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우리금융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하반기 추가 지분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금융 주가는 전 거래일 기준 11300원으로 지난해 3월 23일(6560원)과 비교해 72.25%나 크게 올랐다. 불과 한달 전 매각 당시와 비교해도 약 10% 추가 상승했다.


특히 전 거래일 종가(11300원)보다 앞으로 8% 이상만 상승해도 예보는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정부·정치권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도 부합해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은 정부의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며 "주가가 예보의 원금 회수가를 웃돌 경우 지분 매각을 위한 정부 운신의 폭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자위의 다음 지분매각 시점은 이르면 7월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매각 후 예보의 잔여지분(15.25%·약 1억1016만주)에 보호예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통상 지분매각 후 보호예수는 3개월이 부과된다. 내년 말까지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만큼 추가 지분매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가 지분매각을 위해 꾸준히 사전시장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주가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주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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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하반기 배당정책 회복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우리금융 주가는 더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평가다. 현대차·SK·IBK·케이프 등 4개 증권사는 지난 4월 우리금융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평균은 1만3212원으로 전 거래일 종가(1만1300원) 대비 약 17% 상승여력이 있다고 분석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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