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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민간사업자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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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야할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요금이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지난해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지난해 분 25%와 올해 분 25%를 각각 감액 부과하고 지난해 감면을 받았거나 올해 처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25%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일괄 적용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발급되며 7월부터는 이미 납부한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총액 17억5000만원(1520건) 중 6억3000만원(1362건)의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며 “책임 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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