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퀵서비스 종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8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로 춘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5km 구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 행동, A씨가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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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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