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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주점발 감염 확산,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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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모색”

제주도 유흥주점발 감염 확산,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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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유흥주점 등을 통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유행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유흥업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친인척이 많이 모이는 제사가 진행되는 등 긴장감이 완화되자 제주도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하루 1895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12명(제주 744~75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하루 새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1월 1일(13명)과 1월 3일(10명), 5월 4일(13명)에 이어 4번째이며, 이달 들어서 두 번째이다.


제주지역은 이달 들어 총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로 치면 334명이 추가됐다.


특히 이달 확진자 41명 중 63.4%에 해당하는 26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타 지역이나 해외 방문 이력으로 확진된 사례는 6명이며, 나머지 9명은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추가된 확진자 12명 중 11명(제주 744~745번, 제주 747~755번)은 제주도민이며, 1명은 외국인 관광객(제주 746번)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이들 확진자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으로 확인됐다. 제주 746번은 여행을 하기 위해 입도한 외국인이며, 제주 750번은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751~754번은 모두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을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거리두기 소관 부서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파티24’와 ‘전원콜라텍’은 수기명부 및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수칙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역학조사에서 스무 명 가까운 인원이 제사를 위해 모인 정황이 확인되는 등 도민 사회에서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발생 추이에 따라 현 1.5단계에서 2단계로 거리두기 즉시 격상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야 제주도 역학조사관도 “방역당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 지인과의 개별 접촉이 많아지면서 유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며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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